
건강보험료 가입 대상자라면 1인당 평균 132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 병원을 다니면서 추가로 납부한 병원비를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입니다.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은 매년 발생되며 5년 내에 찾아가지 않을 경우 환급금이 0원으로 소멸되니 지원금이 소진되기 전에 빨리 신청하여 수령하시기 바랍니다. 1분이면 바로 조회가능하니 1년에 한 번씩은 꼭 조회해서 손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.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 (앱)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 방법은 굉장히 간단한데요. 아래 설명대로 따라 하시면 1분이면 바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. 휴대폰으로 조회를 할 경우 앱을 다운로드한 후 조회 하시기 바랍니다. 앱, PC 모두 별도 회원가입은 필요 없으며 간편 인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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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 6. 25. 12: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