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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 신청 (1분)

함께하는세상 7분전 2024. 6. 25. 12:12

목차



    건강보험료 가입 대상자라면 1인당 평균 132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병원을 다니면서 추가로 납부한 병원비를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입니다.

     

  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 신청

     

     

  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은 매년 발생되며 5년 내에 찾아가지 않을 경우 환급금이 0원으로 소멸되니 지원금이 소진되기 전에 빨리 신청하여 수령하시기 바랍니다. 

     

    1분이면 바로 조회가능하니 1년에 한 번씩은 꼭 조회해서 손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.

     

  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 신청

     

     

  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 (앱)

  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 방법은 굉장히 간단한데요. 아래 설명대로 따라 하시면 1분이면 바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휴대폰으로 조회를 할 경우 앱을 다운로드한 후 조회 하시기 바랍니다. 

     

    앱, PC 모두 별도 회원가입은 필요 없으며 간편 인증이나 금융, 공인인증서 후 확인 가능합니다.

     

  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 신청

     

     

    🔎 건강보험공단 앱 다운(안드로이드)

    🔎 건강보험공단 앱 다운(아이폰)

     

    1. 건강보험공단 어플 설치(다운로드)
    2. 민원 요기요에서 "조회" 선택
    3. "환급금(지원금) 조회 / 신청" 선택
    4. 간편 인증 후 조회 및 신청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 (PC)

  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는 PC로도 간편하게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. 

     

    1.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접속
    2. "민원 요기요" 선택
    3. 개인민원에서 "환급금(지원금) 조회/신청" 선택
    4. 로그인 (간편 인증) 후 조회, 신청

     

  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 신청

     

     

    본인부담상한액 기준

  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의 산정 기준은  연평균 보험료를 기준으로 환급해 드리고 있습니다.

     

    소득 수준을 총 10분위로 나누어 다르게 적용하며, 1분위가 소득이 가낭 낮고, 10분위로 올라갈수록 소득이 높아집니다.

     

  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 신청

     

    1분위 87만 원, 2~3분위 108만 원, 4~5분위 167만 원, 6~7 분위 313만 원, 8분위 428만 원, 9분위 514만 원 ,10분위 808만 원

     

    5 분위(167만 원) 기준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.

     

    예를 들어 소득 5분위인 사람이 작년 1년 동안 여려 병원비(A병원 300만원, B병원 100만원, C약국 50만원)가 총 450만원을 부담했다면 얼마를 환급 받을 수 있을까요?

     

    본인부담금 총 450만원 - 5분위 167만 원 = 283만 원을 환급받게 됩니다. 단, 제외되는 진료비 항목이 없는 경우

     

  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 신청

     

    위 사진처럼 환급금이 발생하면 바로 신청가능하며, 반드시 신청자 본인이 통장을 등록해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소득분위 확인방법

    그럼 나는 1~10 분위 중 어느 소득분위에 속하는지 궁금하시죠?

     

    일정 소득이 있는 경우, 월 소득을 통해 소득분위를 확인하지만, 소득이 없는 분들은 어떻게 확인할까요?

     

    바로 납부하고 있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분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📢 내가 속한 소득분위 확인방법은 아래 버튼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제외되는 진료비 내역

    본인부담금 상한액 환급금은 1년 동안 병/의원/약국에서 진료받은 총금액을 기준으로 하는데요.

     

    이때 제외되는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.

    비급여, 선별급여, 전액본인부담, 상급병실(2~3인실) 입원료,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외래 초/재진 본인 부담금, 임플란트, 추나요법등이 있습니다.

     

    지금까지 본인부담금 상한액 초과금 조회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 2023년 본인부담금 상한액 대상자는 약 187만 명이며 총 2조 3천억 원 1인당 약 132만 원의 의료비 환급이 이루어졌습니다.

     

    본인부담금 상한액 초과금은 5년 이내만 조회하여 환급받을 수 있으며, 5년이 넘으면 바로 소멸됩니다.

     

    작년에 본인부담금 상한액을 환급받았다 하더라도 매년 초과금은 환급받을 수 있으니 1년에 한 번씩은 꼭 조회하길 바랍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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